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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8호, 1992.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환경처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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