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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 9.21.] [대통령령 제27500호, 2016. 9.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6.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122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