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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 8. 2.] [대통령령 제27435호, 2016. 8.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항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별표 2 제1호의 차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 또는 단축 가능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늘리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차령 기준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