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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 8. 2.] [대통령령 제27435호, 2016. 8.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ㆍ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하고,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나.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다.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7.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제49조의6에 따른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3. 삭제 <2014.7.28>

14.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ㆍ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7.28>

15. 제86조에 따른 청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의2.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ㆍ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ㆍ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ㆍ제11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ㆍ제12호(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및 제15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두267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