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