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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6. 6.30.] [대통령령 제27275호, 2016. 6.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업무의 위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조정

2.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삭제 <2003.1.2>

3. 제1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4.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