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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21.] [국토교통부령 제304호, 2016. 4.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운송사업자가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직접교육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일정, 교육장소 확보 등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교육과목 및 강사 선임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담당자 선임 여부

4. 전년도 교육실적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관련 판례 

임금

국회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