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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6. 1.27.] [법률 제13873호, 2016. 1.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0다65680,6569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1445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661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다98863,2010다988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