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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 1.28.] [법률 제13874호, 2016. 1.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7.01.20 선고 95도13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