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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 1.28.] [법률 제13874호, 2016. 1.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ㆍ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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