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 1.28.] [법률 제13874호, 2016. 1.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9조제60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⑨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81조제3항위헌소원헌공제330호,507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0헌바480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