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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5. 5. 1.] [대통령령 제14639호, 1995. 5. 1., 제정]
원본 조문

제9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로 한다.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