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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5. 5. 1.] [대통령령 제14639호, 1995. 5. 1., 제정]
원본 조문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은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 이라 한다)가 판매한 가격에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조업자등이 따로 둔 판매자나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때에는 당해판매자나 거래처의 판매가격

2.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제공한 먹는샘물이 판매된 때에는 그 판매가격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4 선고 2000두2716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