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7조(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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