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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