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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56호, 201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판례 

어린이집과징금처분취소등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1두48991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1.24 합헌 2016헌바156 판례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301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