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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56호, 201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대법원 2006.09.07 선고 2005가합8181 판례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15.02.06 선고 2014노215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