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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56호, 201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12.05.30 선고 2011누3367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