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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16. 6.30.] [법률 제13653호, 201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