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18.06.14 선고 2017구합71438 판례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23.11.30 선고 2019두38465 판례

추심금영수금반환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다77719 판례

경영비등 상고각공2006.8.10.(36),1637

대법원 2006.06.07 선고 2005나1055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