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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402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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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1.13 선고 98두9851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7981 판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19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