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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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