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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 , 및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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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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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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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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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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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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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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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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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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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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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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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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