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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685호, 2015.1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1997.04.25 선고 96추2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