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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685호, 2015.1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97

대법원 2017.02.02 선고 2016구합532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