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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685호, 2015.1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제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8.11.14 2007마7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