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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21.] [국토교통부령 제231호, 2015. 9.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

나.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한다.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3. 자격유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④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17.05.23 선고 2015나30648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1두284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