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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21.] [국토교통부령 제231호, 2015. 9.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21조제1항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제7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9항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4다2322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