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19.]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2015. 9.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평가인증등급확인등

국회 2022.62.3 선고 2021누6422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