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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5.] [보건복지부령 제359호, 2015.10.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등)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