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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499호, 2015. 8.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8조(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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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11.09 선고 97누160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