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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499호, 2015. 8.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2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4. 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5.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10.25 선고 99구7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