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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499호, 2015. 8.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4조(교환·분할·합병의 결정 방법)

제43조에 따라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 및 가격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③ 농지 소유권의 교환·분할·합병계획에는 교환·분할·합병으로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환·분할·합병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