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본 조문
제29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1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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