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