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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76호, 2015. 6.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1.05.08 선고 2001도459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4도3807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5.02.17 선고 2004도78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