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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 5.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관련 판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6.09.29 헌법불합치 2014헌가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12.06 선고 2013나206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