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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 9.19.] [법률 제13321호, 2015.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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