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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5. 7.21.] [법률 제13034호, 2015. 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9. 삭제 <2012.2.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도6573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5도464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도70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