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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5. 7.21.] [법률 제13034호, 2015. 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대법원 1995.08.25 선고 94구12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