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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5. 7.21.] [법률 제13034호, 2015. 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7.06.29 선고 2006도45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