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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5. 7.21.] [법률 제13034호, 2015. 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황사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가 간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