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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29.] [대통령령 제26064호, 2015. 1.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4 선고 2002두11240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5두69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