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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29.] [대통령령 제26064호, 2015. 1.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6.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7.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대법원 2020.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국회 202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