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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70호, 201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중형: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관련 판례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대법원 2012.08.22 선고 2011구합4789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83.02.22 선고 82누466 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07.10 선고 91누91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