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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62호, 2015. 1.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2.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6.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122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