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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환경부령 제581호, 2014.12.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