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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2조(補助金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07.28 선고 2004다7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