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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을 한 자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11.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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