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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1조(退院등의 審査)

①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6다198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