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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保護義務者의 義務)

①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판례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10.07 각하(2호) 2014헌마822 판례

존속감금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4도1470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